'임대차 논란' 소송에서 승소한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이 임차인 서씨가 불복하고 항소하자, 맞항소 했다. 이는 임차인과의 추가 계약 해지를 위해서다.
리쌍 소속사 관계자는 2일 오후 OSEN과의 통화에서 "임차인이 항소를 하고, 우리도 지난달 28일 맞항소를 제기했다. 임대차 기간동안 실제 차임 부분을 미납한 사실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추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라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이 승소를 한 상황에서의 추가 항소는 관례적인 절차라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리쌍이 건물 1층 임차인 서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리쌍)는 피고(서씨)에게 4490만원(보증금 4000만원+이사비용 4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원을 공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5년 이내에는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도록' 한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선 서울시를 기준으로 임대상가의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씨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넘기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
이와 관련해 임차인 서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은 같은날 리쌍 소유의 신사동 건물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리쌍은 지난해 12월 임차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씨는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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