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대중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 36년만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3.07.03 21: 44

[OSEN=이슈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3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익환 목사, 고 정일형 전 의원, 고 함석헌 선생 등을 포함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3.1 민주구국선언'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반, 옥살이를 했다. 지난 1976년 2월 '1인 독재로 자유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며 사법권 독립, 의회정치 회복, 박정희 정권 사퇴' 등의 내용이 담긴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한 김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1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확인됐다"며 "문제가 많은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떠나 위헌인 긴급조치 9호로 처벌한 것은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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