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2014년도 최저임금이 퇴장 논란속에 올해(4860원)보다 7.2%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전 4시께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21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측 9명, 공익 9명까지 모두 27명이 모두 참석했다가 민주노총 위원 3명이 퇴장했고 사측위원 9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12명이 퇴장했지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넘는 의결정족수가 7.2%인상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4월11일 1차 회의를 열기 시작해 7차례 협상을 가졌다. 하지만 양측은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법정시한(6월27일)을 넘긴 끝에 이날 투표로 결정이 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부 장관은 이를 확정해서 8월5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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