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이 흥국생명의 동의 없이 해외로 완전이적을 할 수 있을까.
김연경의 에이전시 인스포코리아는 5일 대한배구협회(KVA)에 국제이적과 관련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대한배구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김연경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질문은 총 세 개다. 첫째, ‘KVA는 왜 흥국구단을 ‘Club of Origin’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FIVB에 보냈는가?’ 둘째, ‘KOVO에서 은퇴한 선수가 외국구단에서 활동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2012년 7월 김연경 선수가 페네르바체와 계약한 것이 FIVB 규정에 위배되는가?’이다.

세 가지 질문을 종합해보면 김연경측이 흥국생명을 배제한 채 대한배구협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이적 동의서(ITC)를 발급받으려는 것을 알 수 있다. ITC를 발급받으려면 원소속구단(Club of Origin)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김연경측은 지난해 6월 30일 흥국생명과 계약이 만료됐으므로 김연경은 원소속구단이 없는 상태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대한배구협회만 동의하면 ITC가 발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지난해 김연경이 임시로 발급받은 ITC에서 원소속구단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반면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한국에서 6시즌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자유계약선수 신분(FA)을 획득하지 못한 흥국소속 선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김연경은 은퇴선수로 전제되어 있다. 여전히 선수신분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김연경은 지난해 6월 30일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만료되었고, 재계약 의사가 없어 은퇴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프로배구연맹(KOVO)규정상 김연경이 은퇴를 하려면 흥국생명으로부터 은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배구협회가 김연경의 신분을 은퇴선수로 규정한다면 흥국생명은 해외이적에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대한배구협회가 김연경측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가능성은 낮다. 유권해석을 번복하면 지난해 배구협회가 번역해서 국제배구연맹에 보고한 영문합의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능력을 믿고 해당서류의 효력을 인정한 국제배구연맹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김연경 사태가 법정공방이라는 최악의 상황 이전에 봉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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