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여 지난해 10월 연예병사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이 입영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7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최근 배우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원고(김무열)는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무열은 지난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이자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게 싫다"며 그해 10월 연예병사로 입대한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김무열이 주장했던 출연료 채권의 재산 범위 포함 여부와 모친이 작가로 등단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 결과로 인해 김무열은 내년 하반기까지 군 복무 기간을 채운 후 연예병사로 만기 제대할 전망이다.
이에 김무열 소속사 프레인TPC 측은 "병무청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김무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의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김무열은 성실하게 군 복무를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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