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남양유업에 123억 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이 같은 과징금은 단일 회사에 부과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 대한 관행적은 물량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에게 막말을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 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한 것은 물론이고 대형마트 판촉 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요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대리점이 취급을 꺼리는 비인기 제품이 주된 강매 품목이었다.
공정위는 또한 남양유업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면서 임금의 63% 가량을 대리점 주인들에게 전가한 사실도 밝혀냈다.
공정위가 이날 부과한 123억 원은 남양유업 연간 순이익의 20%를 웃도는 규모다. 공정위는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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