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휩싸였던 기성용(24, 스완지 시티)의 'SNS 파문'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은 징계가 아닌 엄중 경고였다.
대한축구협회가 SNS 물의를 일으킨 기성용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10일 오전 본회 부회장단과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임원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기성용 문제를 논의한 후 "물의를 일으킨 기성용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혀 왔으며, 국가대표팀에 대한 공헌과 그 업적을 고려하여, 협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하되, 징계위원회 회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징계 없이 엄중 경고 조치 차원에서 마무리되면서 축구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기성용의 SNS 파문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징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축구계의 전반적인 시각은 기성용 파문이 징계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이나 축구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선수는 최소 출전정지 1년부터 제명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자신의 '비밀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겨냥해 "고맙다. 내셔널리그 같은 곳에서 뛰는데 대표팀으로 뽑아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느꼈을 것이다. 해외파의 필요성을. 우리를 건들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다 다친다"는 조롱 섞인 내용의 글을 올린 기성용의 행동은 대표팀으로서 명예로운 행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축구협회 역시 기성용이 "각급 대표단에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대표팀 운영 규정의 제13조(선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기성용이 선수의 5가지 의무 중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 운영 규정의 제16조(징계)에는 "고의로 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술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내려진다. 축구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 국가대표 총괄 담당인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돌아온 후 부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9일, 20세 이하(U-20) 청소년 대표팀 선수단장으로 터키 청소년월드컵에 동행한 허 부회장이 돌아온 후 발빠르게 임원 회의를 통해 징계 대신 엄중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기성용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혀왔고 대표팀에 대한 그의 공헌과 업적을 고려해 징계 대신 엄중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지극히 사적인 개인공간에서의 '개인적 뒷담화'를 징계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이유와 동시에 2014 브라질월드컵이 기성용의 징계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냐는 의혹의 시선이 짙다.
의혹의 시선대로 '선수의 필요성'이 '징계의 필요성'보다 우선한 상황이라면, 엄중 경고 조치가 과연 기성용에게 경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가 발생한지 5일 만에 비밀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했다가 팬들의 비난에 계정을 탈퇴한 그의 행동을 떠올린다면 더욱 그렇다.
"해당 페이스북은 1년 전까지 지인들과만 사용했던 것으로 공개 목적은 아니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전해졌다.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사과문조차 에이전트를 통해 전한 그다. 차라리 문제가 된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사과문을 작성하는 편이 더욱 진정성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다.
이유야 어찌됐든 축구협회는 기성용에게 징계 대신 엄중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표선수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대표팀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 축구계에 전무했던 충격적인 SNS 파문이 들춰낸 대표팀의 '암(暗)'을 털어내고 중요한 것은 제2, 제3의 기성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축구협회가 책임져야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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