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안익수 성남 일화 감독에게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식 기자회견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작년 8월 라돈치치에 이은 2번째 사례다.
안익수 감독은 지난 7일 서울과 성남의 K리그 클래식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하여 경기, 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하여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안익수 감독은 경기, 심판규정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연맹은 지난해 8월 18일 K리그 28라운드 서울과 수원의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했던 라돈치치에게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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