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의 에이전시인 인스포코리아는 10일 법무법인(유) 한별(담당 변호사 김태영)을 통해 한국배구연맹(KOVO)에 질의 및 이의신청을 했다.
먼저 KOVO규약 제49조(등록선수), 선수등록 규정 제4조(등록선수의 자격) 1항과 제5조(선수등록) 2항에 따라 선수 계약서는 등록의 필수 조건이며, 연맹 소속 구단과 체결한 계약서가 없는 김연경이 KOVO 등록선수인지 여부와 KOVO구단 소속 구성원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김태영 변호사는 KOVO의 FA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구단이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듯이 선수 또한 구단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수의 계약거부에 대한 조치는 오로지 드래프트 선수에 대한 구단의 배타적 독점적 계약권이 인정되는 기간에만 발생하며, 김연경의 경우 드래프트에 기한 구단의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었음을 덧붙였다.

또한 김연경은 지난 1일 ‘임의탈퇴선수’ 공시에 대해 KOVO 상벌위원회 규정 제1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공지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내용과 오히려 흥국구단과의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KOVO 소속 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했으므로 KOVO규약 제59(은퇴선수)에 따라 선수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은퇴 선수’로 공시되는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이 포함 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선수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반드시 그 근거조항 및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은퇴선수’ 주장에 대한 KOVO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한편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는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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