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장윤정母 편파방송 '쾌도난마' 징계 결정
OSEN 전선하 기자
발행 2013.07.11 19: 53

가수 장윤정과 그의 어머니 및 동생이 겪고 있는 갈등과 관련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질타를 받은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30일 방송된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측은 “장윤정과 가족간 갈등을 주제로 장윤정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하고,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쾌도난마’는 이 밖에도 지난 5월 24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히틀러와 카사노바에 비유한 방송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쾌도난마’ 외에도 다수의 종편 프로그램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JTBC ‘무정도시’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골프채로 아버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전달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신화 멤버 앤디와 관련해 성희롱 논란이 있었던 ‘신화방송’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살인사건의 현장검증 장면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등에 중계방송 하듯 장시간 전달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대해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자택 안에서 새어나오는 윤 전 대변인의 아내 울음소리를 무단 녹음해 방송한 ‘MBN 뉴스8'에 대해 경고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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