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차축’ vs ‘그랜저 피스톤’ 파손, 현대차의 이중적 태도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3.07.12 10: 47

지난 11일 오전, 현대자동차 홍보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고속도로안전국(NHTSA)에서 2013년형 싼타페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국내 언론에도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NHTSA는 엔진의 회전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차축(axle)에 이상이 있다는 소비자 불만 2건이 접수 됐고 이 제보를 토대로 5만여 대에 이르는 2013년형 싼타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공식사이트에 공고했다.
외신들은 NHTSA의 발표를 매우 비중 있게 다뤘다. 이상 발생 부위와 정도가 차의 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차축 파손’(axle failure)은 자동차를 통제 불능으로 만들기 때문에 ‘차축 파손‘이 고속도로 주행 시 발생한다면 매우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둘째 ‘차축 파손’이 주행거리 8000km 미만의 신차에서 발생했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시선이다. 노후화 된 차량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량 결함에 방점을 두려는 늬앙스가 다분하다.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현대 측의 반응도 민첩했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로이터’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어 진다면 고객들의 안전을 보장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위험성으로 따지면 이 보다 더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그랜저 HG 2.4 모델의 ‘피스톤 돌파’ 사고가 그것이다. 2011년 전반기에 출고 된 그랜저 HG 2.4 모델에서 동일한 유형의 ‘피스톤 돌파’ 사고가 작년 하반기부터 3건이나 발생했고, 이 제보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정밀 조사에도 착수했다.
그랜저 HG 피스톤 돌파 사고는 싼타페 차축 파손 사고와 유사한 점이 많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주행거리 3만km 미만의 비교적 적은 주행거리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이 닮아 있다. 그리고 유사 사고가 3건이 발생하자 관련기관이 조사에 돌입한 것도 똑같다.
그러나 비슷한 사고에 대응하는 현대차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그랜저 HG 피스톤 잇단 돌파 사고 보도 이후 회사 측의 공식 입장발표는 찾아 볼 수도 없었고, 되레 사고 당사자들을 은밀히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싼타페는 어떤가. 관련 보도가 국내 언론에 나가자 홍보팀은 벌집 쑤신 듯 난리가 났다. 보도 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문구 수정까지 요구하며 수선을 떨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개인 보유 주식을 정몽구 재단에 출연하며 사회환원을 실천하고 온갖 감성 광고로 TV 화면을 도배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이 달라질까? 진짜 필요한 것은 ‘역차별’로 상처 받은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보듬는 것일 터. ‘싼타페’와 ‘그랜저’ 사태에 대응하는 현대차의 태도는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배신감으로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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