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탤러트 박상아가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12일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상아는 지난 4월 자녀가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자녀를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상아가 해당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기 전 2011년 학교 설립 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아 이미 자녀들의 입학 조건 부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상아는 검찰 수사 직후 자녀들을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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