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국가대표 은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한 김연경(25)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연경은 1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해외진출이 자유로운 FA신분이다. 흥국생명 배구단, 한국배구연맹, 대한배구협회에 5가지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유)한별을 통해 발송한 이 질의서에는 KOVO에서 임의탈퇴 공시 혹은 은퇴된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KOVO 은퇴선수가 외국에서 활동 가능한지 여부, 2012년 7월 페네르바체와 김연경이 계약한 것이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 담겨져 있다.

김연경은 현재 대한배구협회가 발표한 2014 세계여자선수권 예선으로 열리는 오는 9월 아시아 여자선수권에 출전할 19명의 후보 엔트리에 들어있다.
이에 김연경은 "배구 연맹과 대한배구협회는 지난 5일 보낸 질의서에 답변을 해야 한다. 만약 25일까지 답변이 없다면 배구선수로서 한국에서 활약하지 않겠다. 또 정확한 문제가 없다면 국가대표 은퇴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쟁점은 몇가지가 있다. 우선 임대기간이 FA조건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다.
KOVO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신분을 획득하려면 원소속팀에서 6시즌 동안 활동해야 한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뛴 후 일본(2시즌)과 터키(2시즌)에서 임대로 4시즌을 더 뛰었다. 흥국생명은 임대기간은 FA신분을 따지는데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연경은 임대기간 역시 FA 기간에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일단 KOVO는 흥국생명 소속 선수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하나는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계약은 만료됐나 하는 것이다.
KOVO의 신인선수선발 규정 제92조에 따르면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의 계약기간은 드래프트 연도를 기준으로 1차 라운드에서 지명된 선수는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김연경측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30일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계약이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FA자격 불충분을 이유로 여전히 김연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김연경은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로 1년짜리 임시 국제 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 터키에서 뛰었다. 하지만 흥국생명과 재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었다. 은퇴 후 해외진출을 노릴 수도 있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은퇴동의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계약기간 중인 구단 즉 원소속 구단(Club of Origin)에 대한 문제가 직결된다. 이 원소속 구단은 새로운 구단과 선수의 이적을 놓고 협상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흥국생명측은 김연경이 아직 FA신분을 획득하지 못했기에 자신들이 Club of Origin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김연경측은 흥국생명과의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됐기에 흥국생명은 김연경 이적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전 소속구단’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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