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자택 압수수색...추징금 본격환수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3.07.16 12: 10

[OSEN=이슈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벌과금 미납추징을 위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금 환수전담팀은 16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압류절차가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검찰은 수사관 80여명을 동원해 일제 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시효를 연장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금 추징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늘어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될 수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내 전재산은 29만 원”이라고 밝혀 국민의 공분을 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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