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전 스마트폰 '자동 업데이트' 기능 꺼두세요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07.16 17: 06

A씨는 작년 7월 13일, 중국 현지 공항에 도착하여 휴대폰에 전원을 켠 후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로밍요금이 1만원을 초과해 데이터로밍을 차단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귀국 후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로밍요금 9만 9999원을 청구 받았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무심코 출국했다가는 과도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61건) 대비 80.3%나 증가한 110건이 접수됐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총 4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로 데이터로밍요금이 발생해 과도한 요금이 과금된 경우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도 정상적으로 과금된 요금이고, 통신사에서 데이터를 차단하도록 사전안내 문자를 전송한 바 있어 통신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동기화)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나,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기타 피해유형으로는 ‘통신장애(로밍서비스 불가)’ 16.3%(8건),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및 ‘기타 로밍요금 불만’이 각각 12.2%(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할 것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것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luckylucy@osen.co.kr
한국소비자원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