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법정 공휴일 아냐… 한글날은?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3.07.17 11: 02

[OSEN=이슈팀] 제65회 제헌절을 맞이해 각계 각층에서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누리꾼들이 많은 가운데 한글날은 2013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헌법수호를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 날이다. 매년 7월 17일이 제헌절을 기념한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40시간 근무가 확대 시행되고 이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제헌절의 참뜻을 기리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매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1990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10월 9일)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환원된다. 국제적으로 한글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 사이에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고조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난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이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글날의 위상만큼 제헌절의 의미도 중요하다”면서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처럼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은 10월 24일 유엔의 날(1976년), 10월 1일 국군의 날(1990년), 4월 5일 식목일(2006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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