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방샤방' 표절 소송 관련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3.07.17 15: 33

가수 박현빈이 부른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모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작곡가 진창민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게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월 2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진창민씨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박현빈의 '샤방샤방'과 진창민의 '사랑의 포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악곡과 가사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결론 났으나 감정서에 따르더라도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샤바샤바'와 '샤방샤방'의 가락이 일부 유사하며(미-미-레-미, 레-레-도-레), 가사에 있어 두 곡 모두 여성의 아름답고 섹시한 모습과 그 모습에 반한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감정을 주제로 설정해 가사의 아이디어가 유사하다고 기재돼 있고 고소인(김씨)의 곡 가사(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와 피의자(진창민씨)의 곡 가사(가녀린 허리 샤바샤바, 늘씬한 다리에서 샤바샤바, 볼륨 있는 몸매에 샤바샤바)가 곡 후반부와 전반부에 위치한다는 점은 상이하지만 표현에 있어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재감정을 의뢰한 점, 불기소 처분에서 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때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침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진창민씨가 '샤방샤방'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선 "피의자가 직접 제보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단지 인터뷰에 응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고 방송사 PD 또한 피의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일부 내용은 피의자가 방송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한 점, PD는 고소인, 피고소인, 소속사 등 모두의 입장을 청취해 방송을 했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창민씨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자신의 1집 수록곡 '사랑의 포로'를 '샤방샤방'이 표절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등을 바탕으로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경찰에 진창민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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