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국방부는 18일 국방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 대원'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문제로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방부는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부대인(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현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3명)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병사와 같이 복무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에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8월1일 부로 재분류된 부대에 배치하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에 배치할 예정. 관련 규정상 1,3군 지역으로 재분류된다.
국방부는 "위문열차 공연은 외부 민간 출연자를 추가 섭외하고 방문 부대에서 복무하는 재능있는 장병이 위문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홍보지원대원이 출연하던 국방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는 현역 앵커 및 내부 직원으로 대체 운영하고 내년부터 민간 진행자를 추가 섭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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