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한 이동통신사에만 영업정지를 내렸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3사에게 총 66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에만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7일을 조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모두 신규가입자 유치시에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가 인정됐다. 이에 SK텔레콤이 364.6억원, KT 202.4억원, LGU+ 102.6억원 등 총 66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서는 신규모집 금지 7일이 추가로 부과됐다.
이례적으로 KT가 이통사 중 유일하게 영업정지를 받은 이유는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조사기간동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KT가 55.6%, LGU⁺ 48.8%, SKT 48.5%였다. 이통 3사가 지급한 평균 보조금 수준은 30.3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가 32.6만원, SKT 29.7만원, LGU+ 2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T는 공식적으로 "이동통신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짧게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방통위의 조치로 KT가 받을 타격은 상당해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가입자 유출을 막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현재 이통 3사중 유일하게 LTE-A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T가 영업정지 기간동안 입을 피해액 추산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영업이익이 최소 50억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나 영업정지 일수를 정하는 기준은 방통위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7일이라는 정지기간에 구체적인 기준 명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영업정지 처벌은 면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면이 있지만 이번기회로 이동통신업계가 시장을 혼란시키는 보조금 경쟁을 그만할 필요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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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