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백지영이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은 자신의 쇼핑몰에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를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의가 2010년 부터 3년간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슬을 소개하는 데에 허락없이 사용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이모씨가 백지영의 초상권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며, "손해액을 4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위법성 등을 고려해 이의 10분의 1인 4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백지영은 지난 6월에도 한 성형외과가 무단으로 사용한 자신의 초상권 소송에서도 이긴 바 있다. 그는 현재 유산의 아픔을 이기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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