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체포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 수사를 맡았던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최근 워싱턴 DC 연방검찰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 영장이 발부됐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며 현지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경범죄(misdemeanor)' 혐의를 적용했는지 아니면 '중범죄(felony)' 혐의를 적용했는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범죄일 경우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윤 전 대변인을 미국에 넘겨줘야 한다. 경범죄는 인도조약 대상이 아니지만 윤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갈 경우 체포될 수 있다. 미국워싱턴 DC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처해진다.
이에 네티즌들은 "윤 전 대변인, 국가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게 무슨 망신인가", "윤 전 대변인, 응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등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대부분 성토의 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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