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결과 예상않는다'던 김연경, 국대은퇴 불사도 여전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07.23 13: 22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연경(25)의 예측은 들어맞았다. 23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연경 사태' 관련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김연경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FA 신분 및 소속 문제를 두고 흥국생명과 마찰을 빚고 있는 김연경은 자신의 임의탈퇴공시에 대해 KOVO규약에 근거하여 질의서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한 상태였다.
KOVO는 김연경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했다. 결론은 변함이 없었다. KOVO 상벌위원회 김광호 위원장은 "김연경이 FA자격취득요건인 정규리그 6시즌 출장 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여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연맹 FA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임의탈퇴공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김연경은 "KOVO 쪽이나 흥국생명 쪽과 의견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규정을 존중해야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차가 있었다"며 어두운 표정을 보였다. 김연경은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의신청 결과를 듣지 않고 에이전트와 함께 떠났다.
김연경은 자신의 질의서에 대해 연맹과 협회가 답하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 은퇴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김연경은 이날 역시 "배구선수로서 배구를 하고픈 생각이 크다. 코트에 좋은 추억도 많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뛰고 싶은 생각이 크지만 협회에서 답변을 주셔야할 것"이라며 대한배구협회의 답변을 촉구했다. 국가대표 은퇴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한 셈이다.
김연경은 KOVO의 신인선수선발 규정 제92조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의 계약기간은 드래프트 연도를 기준으로 1차 라운드에서 지명된 선수는 5년"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자신과 흥국생명의 계약이 지난해 6월 30일 만료됐으며,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해외이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KOVO 상벌위는 이날 "국가간 이적에 대한 FIVB의 요건은 절차적인 요건과 실제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다. 절차적 요건의 경우 모든 규정은 FIVB를 따르게 되어있으며, 실제적 요건은 각국 협회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FIVB의 규정을 따라야한다는 김연경 측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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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한 기자 dream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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