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피해여성, 3차 공판 불출석..안나와도 '종결'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07.24 16: 43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 A씨가 법정에 재차 불출석했다.
24일 오후 4시 15분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이 요청한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 "다음 공판에 다시 한 번 소환하겠다. 구인은 아니다.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찰 측에서 협조가 가능하면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냥 불출석으로 종결하겠다. 1심에서 나왔던 증인이지만, 다른 증언때문에 소환했다. 하지만 구인(강제성有 소환)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고영욱 측과 검사 측에 기존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증인 출석 여부를 체크한 뒤 마무리했다. 항소심 4차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후 4시 예정됐다.
특히 고영욱 항소심 3차공판에는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위해 고등법원에 방문했던 십여명의 여고생들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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