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3차 공판, 여고생 십여명 참관..무슨 일?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07.24 16: 54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수십여명의 여고생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24일 오후 4시 15분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진행된 고영욱 항소심 3차 공판에는 시작 전부터 십여명의 여자 고등학생들이 자리했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 평의 및 평결을 내리는 체험 프로그램)로 고등법원을 방문했던 여고생들이 고영욱의 재판을 보기 위해 참관한 것.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모 여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은 "옆 법정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왔다가, 고영욱의 재판이 있다고 해서 참관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날 3차 공판에는 피해여성 A씨를 비롯해, 변호인 측이 요청한 3인의 증인 모두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구하면 한 차례 더 (A씨를) 소환하겠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구인은 아니다. 다음에 나오지 않더라도 불출석으로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검사 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하게 대립했다.
고영욱 항소심 4차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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