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피해여성 A씨, 내달 4차공판 나올까?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07.24 17: 23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3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 A씨가 3차공판에도 재차 불응한 가운데, 내달 예정된 4차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증인 출석한 A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한 차례 진술했지만,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현직 경찰과 진술 내용이 엇갈려 다시 소환장이 발송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 2차 공판과, 이날 3차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피고인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해당 피해여성에 대해 재판부에 재차 증인출석을 요청한 상태.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변호인 측이 증인 출석을 유지하면, 다시 한 번 소환하겠다. 출석이 가능한지 검찰 측이 협조가 가능하면 연락을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공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종결하겠다. 1심에서 나온 증인이지만, 확인할 증언 때문에 소환했다. 그렇다고 (피해여성 A씨를) 구인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 법률전문 변호사는 OSEN과의 통화에서 "강제력이 있는 구인이 아닌, 소환인 만큼 피해여성이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번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불출석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고영욱 측과 검사 측에 기존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증인 출석 여부를 체크한 뒤 15분 만에 마무리 됐다. 고영욱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재판장에는 그림자 배심원 제도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방문했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모 여자고등학교의 학생 10여명이 재판에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후 4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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