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끝났다. 증인으로 요청했던 3인이 전원 불출석하며, 별다른 성과 없이 재판은 속행됐다.
24일 오후 4시 15분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여성 A씨를 비롯한 변호인측이 요청했던 증인 3인이 모두 불출석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 측이 증인요청을 유지하면, 다음 공판에 재차 소환하겠다. 구인은 아니다. 협조가 가능하면 검찰 측이 출석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냥 불출석으로 증인심문을 종결하겠다. 1심에 나왔던 증인이지만, 다른 증언 때문에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구인(강제성有 소환)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고영욱 측과 검사 측에 기존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피해여성 A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이후에도 고영욱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내용을 양측에 확인했다.
이어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4차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후 4시 예정됐다. 증인 3인 중 피해여성의 지인인 서모씨는 증인에서 제외돼 증인 출석은 피해여성을 포함해 2명으로 수정됐다.
또한 이날 고영욱 항소심 3차공판에는 그림자 배심원 제도를 위해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을 방문했던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의 학생 십여명의 고영욱의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에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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