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는 소식과 관련, 대법원 측이 판결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미숙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민사 2부 측 관계자는 25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숙 사건 판결에 대한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판결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이미숙 전속계약 분쟁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미숙이 이날 오전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했으나 지난 2월 총 3억 원으로 청구 금액을 늘려 항소한 바 있다.
trio88@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