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측, 전 아내에 출국금지신청? “할 말 없다”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3.07.25 15: 07

배우 류시원이 전 아내 조모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고 출국금지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할 말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류시원 소속사 관계자는 25일 OSEN에 “류시원 씨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또한 류시원이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반소를 했다면 일반적인 일이다. 보통 이혼 소송사건인 경우에 반소를 제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류시원이 아내 조모 씨와 이혼조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후 조모 씨는 지난 2월 류시원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류시원은 아내 조모 씨를 무고,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류시원은 2011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조모 씨의 동의 없이 GPS를 부착했고 조모 씨는 그 해 8월 이 사실을 알고 이를 떼어달라고 말하자 류시원이 폭언과 함께 수차례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돼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류시원의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혼 민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이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무리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 대응하여 명예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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