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조랄 사용중지...무좀 잡다가 간 손상 될라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3.07.30 11: 23

[OSEN=이슈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29일 국내 의약전문가들에게 항진균제로 사용하는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사용 제한을 권고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 의약품청(EMA)은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또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진균감염증 일차치료제로의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케토코나졸’은 국내에서 ‘카스졸정’ ‘키토날정’ ‘스마졸정’ ‘니조랄정’ ‘더마졸정’ 등 다양한 이름의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케토코나졸’은 무좀 등을 치료하는 항진균제다.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간단한 피부질병을 치료하려다 더 큰 장기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국내 의사, 약사들에게 ‘케토코나졸’ 경구제를 진균감염증에 원칙적으로 처방 및 조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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