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휴대전화 무단 반입으로 영창 3일..8월 9일 전역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3.07.30 17: 03

가수 휘성이 휴대전화 무단 반입을 이유로 3일의 영창 처분을 받아 전역일이 8월 9일로 연기됐다.
휘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거인의 손수호 변호사는 30일 오후 OSEN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휘성이 군 복무 도중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유로 오늘부터 3일동안 영창 처분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휘성은 그간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서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한 점이 참작돼 3일 영창 처분을 받게 됐다"며 "이에 애초 8월 6일이었던 전역일이 8월 9일로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휘성은 프로포폴을 투약 혐의를 받고 지난 4월과 5월에 군검찰을 통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0일 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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