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가 '김연경 사태'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흥국생명과 합의 없이는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도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대한배구협회는 30일 김연경 측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연경의 질의서에 하나하나 답변하는 형식의 이번 답변서의 결론은 결국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조속히 합의를 보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협회가 김연경 측에 보낸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이 ITC발급시 고려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협회는 이를 국내규정으로 적용하였나?"라는 질문에 대해 "국제배구연맹(FIVB)은 각 가맹국의 서로 다른 배구환경을 고려하여 국가협회로 하여금 자주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KOVO의 규정을 협회의 국내 규정으로 준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가 FIVB에 보낸 이메일에 흥국생명을 ‘club of origin’으로 번역한 것이 사실을 왜곡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원소속구단을 충실하게 직역하는 과정에서 ‘club of origin’ 이외의 다른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당시 FIVB가 각 당사자로부터 모든 정황과 주장을 포함한 자료를 받았고 김연경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소명기회를 주었다. 따라서 ‘club of origin’이란 표현 여부가 FIVB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의 결론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에 대한 2013-2014 시즌 ITC발급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협회는 발급 요건을 갖출 시 ITC 발급에 동의할 것이며 지난해와 같은 임시 ITC 발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FIVB가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선수에 관심 있는 어떤 구단도 2012-2013, 2013-2014시즌의 이적에 대하여 KVA 및 흥국과 협상하여야 하고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FIVB 개입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 메일을 재차 보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즉, 김연경은 여전히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ITC 발급은 없다는 뜻이다.
협회는 지난해 김연경 선수의 국제이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며 "팽팽한 대립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다단한 과정에서 협회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구 팬으로 부터도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협회는 "지난해 10월 관계기관 회의 이후 선수의 대회 출전을 위하여 2012-2013 시즌 ITC 발급에 동의하면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가 1년 이상 끌어 온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연경 측은 FIVB 결정을 따라 흥국생명과의 협상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요청하며, 흥국생명 또한 선수가 안심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한편 KOVO에 대해서도 "양 당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 프로리그의 발전과 프로선수들의 권익 향상이 조화하는 배구 환경을 위하여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며 협회는 "ITC 발급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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