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을 건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일 주요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차씨는 조 전 회장에게 법률적 부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의 소송장을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변인측에서는 아직 정확한 공식 발표를 하지않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다.
차 전 대변인이 낸 인지청구는 사실혼이나 친자확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단계의 조치다. 무엇보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차 전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을 조 전 회장으로부터 친자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조 전 회장은 한국 기독계교의 거물인 조용기 목사의 아들이다.

차 전 대변인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했다.2004년 공직을 떠나 2006년까지 KT에서 마케팅전략담당 상무와 고문 등으로 재직했다.
이후 차영 전 대변인은 서울시 양천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가다가 2010년 민주당 여성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지만 낙선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차 전 대변인은 자신에 대한 위자료와 아들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 전 회장으로부터 결혼 약속을 받고 사실혼 생활을 했으며 둘 사이에 아들까지 낳았다고 주장했다는 게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이다.
osenhot@osen.co.kr
차영 전 대변인 블로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