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인 스나이퍼사운드와 전속계약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 분쟁 중인 아웃사이더가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서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MC스나이퍼 측은 1일 오후 OSEN에 "만일 스케줄이 있었다면 다른 날로 변경해 참석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나 싶다"며 "법적 분쟁이 길어지기 전에 동고동락한 형, 동생으로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웃사이더는 조정기일인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는 아웃사이더의 아내가 대신 참석했으며, 스나이퍼사운드 측에서는 MC스나이퍼 등이 자리했다.

이에 대해 아웃사이더 측은 "조정기일에 방송 스케줄이 있었다. 여러 차례 일정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참석이 힘들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부에서는 2차 조정기일을 논의 중이다.
현재 아웃사이더와 스나이퍼사운드는 정산금 4천만 원, 새 앨범 발매 등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앞서 아웃사이더 측은 "법적 소송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4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웃사이더 4집 앨범의 모든 작업을 아웃사이더의 개인 비용과 노력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스나이퍼사운드와는 무관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스나이퍼 사운드 측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정산금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낸 자료도 있다. 정산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계약된 앨범이 한 장 남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앨범을 낸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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