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과 협상하라' 협회 회신에 김연경, "섣부른 합의 불가"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08.02 09: 58

흥국생명과 합의 없이는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도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한 대한배구협회의 답변에 김연경(25) 측이 반박에 나섰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배구협회의 질의답변에 대한 반박을 제기했다. 인스포코리아는 "대한배구협회의 답변에 따르면 김연경은 ITC 발급을 위해 흥국생명과 협상해야하고, 흥국생명은 계약 후 임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페네르바체와 계약기간 중인 김연경이 페네르바체 구단의 동의없이 흥국생명과 계약하는 것은 이중계약의 소지가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김연경에게 있다. 또한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섣부른 합의를 하는 것은 자칫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협회 결정에 반발했다.
특히 인스포코리아는 이 보도자료에서 "협회의 답변대로라면, 김사니 역시 계약 종료나 FA자격 취득과 상관없이 흥국생명이 원소속구단이므로 'Club of Origin'이 될 것이고, 로코모티브 바쿠 구단의 ITC발급 요청 시 'Club of Origin'인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하므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김연경 사태에서 'Club of Origin' 표현이 오용되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또한 인스포코리아는 "KOVO 상벌위원회에서 김연경은 선수생활 종료의사가 없고, 해외활동을 고려한 것이므로 은퇴선수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KOVO 은퇴선수는 선수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협회의 답변에 의하면 타 리그에서 선수생활이 가능하고 실제로 KOVO 은퇴선수들 중 실업배구 연맹에서 선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선수들의 국제이적에 KOVO의 모든 규정(예; 원소속구단, FA, 임의탈퇴, 은퇴선수 등)은 전혀 효력이 없고, 오직 계약서상 계약 기간만이 판단 기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스포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은 KOVO 규정상 FA자격 취득여부는 국제이적시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KOVO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데 있다"며 "현 KOVO 시스템 하에서는 구단과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들의 경우, 국제이적 시 이와 같은 문제가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인스포코리아는 "페네르바체 구단이 김연경의 국가대표 차출과 관련해 대한배구협회에 공문을 요청했으나 협회로부터 보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페네르바체에 공문을 보낼 수 없다면 협회가 흥국생명이 아닌 김연경 개인에게 직접 국가대표 차출 공문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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