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례적인 ‘단독 신규모집 금지’ 조치가 어느정도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일 “총 669억 6000만원의 과징금과 KT에 대한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 6000만원 과징금과, 과열분위기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KT에 신규모집 금지 7일의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 동안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1만 9000건으로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간의 2만 2000건 보다 14.2% 감소했고, 올해 초 이통 3사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 7일~3월 13일)의 2만 8000건 대비 32.1%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KT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은 8000건으로, 올해 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2월 22알~3월 13일) 중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 1만 4000건에 비해 순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일평균 27만원)보다 낮은 22만 7000원으로, 올해 초 이통 3사의 신규모집금지 기간의 27만 2000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휴가철이 겹친 이동통신 시장의 비수기인 데다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KT 영업정지기간 동안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다음 단독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쟁 이동통신 관계자는 “KT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방통위의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 때문에 도리어 공격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도리어 영업정지가 끝난 KT가 빠져나간 가입자를 만회하기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T는 영업정지기간을 무사히 끝낸 만큼, 앞으로 ‘2배 프로모션’ 등 소비자 혜택을 늘려 가입자 유출을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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