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이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장재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재구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각각 200억 원, 13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일 장재구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한 바 있다.
지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장재구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면서 신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일보 노조의 고발을 수사하던 중 장재구 회장의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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