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KOVO 상벌위원회 결정에 '재심청구'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3.08.06 16: 56

지난 2일 김연경 선수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한별 김태영 변호사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지난 7월 23일자 상벌위원회 심사결정에 대해 한국배구연맹 총재에게 6일 재심을 청구했다.
김연경 측은 이번 결정이 KOVO 및 국제배구연맹(FIVB)의 제반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연맹규약 제125조, 제135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음은 김연경 측의 재심청구요지다.

1. KOVO의 FA제도란 선수가 연맹 소속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구단과의 계약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교섭에 대한 제재 조항 외 다른 제재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KOVO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 제1조, 2조, 14조), 상벌위원회는 '김연경이 국내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자격 취득 시까지 흥국생명의 동의 없이는 국내는 물론 외국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각국 협회의 규정과 국제배구연맹의 규정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경우, 국제배구연맹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FIVB 규정에 반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다.(FIVB Sports Regulations 45.1.2) 게다가 흥국생명은 'Club of Origin'(계약 중인 구단, FIVB Sports Regulations 45.3.3)이 아니며, 대한배구협회 역시 이를 인정했다.(2013.7.30 협회답변 2항) 더 나아가 향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및 국내 법원에의 제소가 이루어 질 경우 상벌위원회의 근거 없는 판단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상벌위원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구단과 선수사이에는 '기본계약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선수는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구단의 연맹 내 '배타적 계약권'’은 KOVO내에서 재계약 할 때, 소속구단의 연맹 내 타 구단에 대한 권리일 뿐, 선수의 재계약 의무조항이 아니며 외국인선수에게 적용되는 ‘원소속구단’ 및 배타적 계약권과 의미가 같다.(KOVO 외국인선수 관리규칙 11조 재계약) 구단이 원하면 선수는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KOVO의 논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민사법상의 계약 체결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법률적ㆍ규약상의 용어도 아닌 '기본계약관계'란 개념이 연맹규약 어디에 존재하는 어떤 의미의 개념이며, 우리 사법체계 어디에 그와 같은 계약 강제의무를 부과하는 개념이 존재하는지 제시해 주기 바란다.
3. KOVO 규정에 나오는 '선수생활'이란 KOVO 내에서의 선수생활로 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상벌위원회는 '김연경이 선수생활을 종료할 의사가 아니라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은퇴선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은 ‘연맹의 회원 및 그 소속 구성원’만이 연맹 규약상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규약의 내용 및 효력범위를 오해한 잘못된 판단이며(연맹규약 제2조), KOVO 은퇴선수는 한국배구연맹내에서 선수활동의사가 없는 것일 뿐, 실업배구ㆍ국가대표ㆍ해외리그 활동이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배구협회의 답변 또한 선수 측 의견과 동일하다.(2013.7.30 협회답변 6항)
4. 상벌위원회는 '김연경이 재계약의무를 위반하여 임의탈퇴 공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연경은 흥국생명과의 5년의 의무계약기간이 만료됐고(심사결정서에서 인정), 재계약 의무가 없기 때문에(김연경 선수 입단 당시 KOVO규정 제83조, 88조, 92조), 재계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KOVO의 임의탈퇴 공시는 부당하며, KOVO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김연경은 2012년 7월에 은퇴선수로 공시됐어야 한다.(KOVO 규약 제59조) 또한 규약 제59조상 구단의 은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선수는 계약 기간 중인 선수뿐이고 김연경과 같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구단의 동의 없이 은퇴가 가능하다.
한편 김연경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영 변호사는 '재심청구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배구연맹의 규약이나 규정들이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불리한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이유로 심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에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이후 9차례의 시정 명령을 통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에이전트 계약금지, 일방적 트레이드, FA 선수 등에 관한 규약은 수정 또는 삭제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KBO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흥국생명과 연맹 그리고 일부 언론이 마치 김연경 선수가 국내 FA제도를 무시하고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주장 또는 보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며, 명예훼손행위임을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김연경 측은 이번 분쟁을 계기로 배구선수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향후 다른 선수들의 국제이적 시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 단체들에 의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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