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징역 10개월·추징금 4700만 원 선고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08.08 11: 16

승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농구 감독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나청 판사는 8일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했다. 프로스포츠 감독으로서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강 전 감독이 처음이다.
강 전 감독은 브로커를 통해 47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 13일, 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주전선수 대신 후보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 경기의 승부조작 시도는 시인했지만 나머지 3경기에 대한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나 판사는 브로커 2명을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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