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재기 근절, 정부도 나섰다..'저작권료 박탈'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8.08 16: 00

정부가 음원 사재기를 하다 걸리면 저작권료를 박탈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방안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최근 가요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원사재기 관련 근절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해 부당한 저작권사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는, 문체부,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 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음원사재기 근절을 위해 우선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발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음원 사재기의 기준은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기준을 정한다.
문체부는 이밖에 가온차트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를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 개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음원 사재기 금지 조항 신설 추진, 음악 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공유와 자발적인 노력 필요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 제거를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SM-YG-JYP-스타제국이 함께 음원사재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추천 제도 등 음원차트와 관련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있어왔으나, 최근 가요순위 프로그램의 부활,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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