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매간 과도한 입맞춤' 등의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한 tvN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체회의를 열고,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방송된 '화성인 X-파일'의 '시스터보이'편에서 작은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입에 넣었던 얼음을 먹여주는 장면, 큰 누나가 남동생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힌 후 반복적으로 입 맞추는 장면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특한 성격과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남매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징계를 받은 '화성인 X-파일'은 해당 편이 재차 방송되지 않도록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 받게 됐다.
앞서 '시스터보이'편에서는 20대의 두 누나들이 10대의 남동생을 "아들"이라 부르며 입을 맞추고, 밥을 먹여주고, 거리에서 업어주는 모습 등이 그려졌다. 또한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는가하면 엉덩이를 토닥이고, 상의를 들춰 배에 입바람을 부는 등 흡사 연인 같은 행각도 벌여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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