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종영된 KBS 2TV 월화드라마 '상어'와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각각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어'와 '너목들'에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상어'는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최신 스마트폰과 스마트TV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협찬주(디저트 카페)를 연상시키는 로고와 실제 판매 중인 메뉴 등을 매 회마다 반복적으로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제2항․제3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너목들'에서는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초콜릿을 사는 장면에서 광고문구가 인쇄된 포스터를 근접 촬영하여 보여주고, '저희 생초콜릿은 차갑게 드셔야 맛있기 때문에 아이스 포장을 해드려요'라는 직원 대사와 해당 제품의 포장 모습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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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