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방송인 강병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돌발행동을 해 화제가 됐다.
강병규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원심 대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범행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강병규는 그러나 나머지 3개의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자 판사에게 "돈을 다 변제했는데 어떻게 유죄냐"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규는 퇴장하지 않고 법정 관계자들과 1분여 간 실랑을 벌이다 구치소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 상태.
네티즌들은 "억울한 게 있었기에 그런 것 아닐까", "억울하면 상고를 해야지" 등 여러 반응을 보였다.
강병규는 현재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이었다. 또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osenho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