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본토인 미국에서 향후 삼성전자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장한 일부 특허침해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최종판결을 내렸다.
업계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 경로가 막혀도 '갤럭시S' '갤럭시S2'와 같이 대부분 출시 2년이 지난 구형제품이라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구형제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친 브랜드 이미지의 악화다. 지난 2분기 삼성전자는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에 등극했지만 한편으로는 애플의 ‘카피캣(모방꾼)’이라는 이미지가 뒤따라 다녔다.
ITC가 인정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중에 전면 디자인 특허(678특허)와 반투명 이미지 특허(922특허)는 포함되지 않아 모방꾼 이미지를 벗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후발주자로서 특허침해를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타격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침해를 인정받은 특허가 ‘잡스 특허’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애플을 대표하는 특허였던 만큼 겉모습의 모방을 떠나 삼성전자가 애플의 기술들을 따라서 했다는 이미지가 각인돼 앞으로의 행로에 방해물로 작용한다는 것. 후자를 지지하는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노리고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특허는 표준특허를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아이폰 특허는 상용특허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26년만에 애플 구형제품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미국 현지 언론과 IT업계를 비롯해 글로벌 사회로부터 자국 보호무역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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