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스나이퍼가 소속 가수였던 아웃사이더를 상대로 낸 4집 음반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한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MC스나이퍼 측 변호인은 13일 오전 OSEN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아웃사이더 측과 해당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며 "저작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변함이 없으므로 본안 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회에 걸친 가처분 신청 조정기일에서 아웃사이더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더이상 임의 소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본안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웃사이더 측은 "아직 변호사에게 전해들은 말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아웃사이더는 지난 6월 10일 스나이퍼사운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 수익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MC스나이퍼 측은 아웃사이더가 독단적으로 활동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해 맞대응 했다.
현재 아웃사이더와 스나이퍼사운드는 정산금 4천만 원, 새 앨범 발매 등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당시 아웃사이더 측은 "법적 소송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4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웃사이더 4집 앨범의 모든 작업을 아웃사이더의 개인 비용과 노력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스나이퍼사운드와는 무관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스나이퍼 사운드 측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정산금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낸 자료도 있다. 정산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계약된 앨범이 한 장 남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앨범을 낸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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