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13일 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OSEN=이슈팀]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3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하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사회 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2013.12. 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리고 현역병 모집시 실시하는 면접·체력검사 등의 모집 전형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 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발적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는 한편, 복무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연령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현실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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