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징역 8월구형’...검찰, 부인 폭행 및 협박혐의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3.08.20 21: 41

[OSEN=이슈팀] 아내 조 모씨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류시원과 조 모씨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해 공판에 참석했다. 류시원은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 씨측은 류시원의 잘못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날선 공방을 펼쳤다. 조 씨측은 류시원이 수차례 폭언을 일삼으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의를 얻지 않고 류시원이 조 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시원은 “아내와 너무 연락이 닿지 않아 위치추적기를 붙였다. 답답한 마음에 과격한 표현을 했지만 손찌검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류시원의 폭행, 협박과 불법위치추적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010년 결혼한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내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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