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스티 '마마마' MV, KBS 심의 부적격..'광고 효과'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3.08.21 17: 26

남성 듀오 테이스티 신곡 '마마마(MAMAMA)' 뮤직비디오가 KBS의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최근 발표한 8월 둘째주 뮤직비디오 심의 결과에서 총 13곡 중 테이스티의 곡 '마마마'만을 부적격 판정했다. 부적격 이유는 테이스티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노란색 스포츠카의 광고 효과 때문.
테이스티의 '마마마' 뮤직비디오에는 노란색 스포츠카가 자주 등장, 테이스티와 여주인공이 해당 자동차를 배경으로 연기를 펼쳤다.

한편 현재 테이스티는 각종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마마마'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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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스트 뮤직비디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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