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르브론’ 호위한 경관, 결국 징계 받는다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3.08.23 08: 25

르브론 제임스(29, 마이애미 히트)의 역주행을 호위한 경관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23일(이하 한국시간) 마이애미 데이드 경찰국이 해당경관을 조사한 결과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호위가 사전에 신고 되지 않았다는 점, 제임스의 차량을 굳이 호위하지 않아도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제임스는 17일 자신의 SNS에 경찰차의 호위를 받아 도로를 역주행하는 영상을 자랑스럽게 올렸다. 경찰은 제이지 콘서트에 늦은 제임스의 사연을 듣고 그가 도로를 역주행해서 교통체증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과정에서 3개 블록의 신호등을 멈추고 한 개 차선을 통째로 통제했다.

경찰이 나서 호위를 제공했기에 제임스는 법적인 책임은 물지 않게 됐다. 하지만 도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제임스가 유명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로교통법을 초월한 특혜를 누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과시하듯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점이 더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에서는 주(州)에 따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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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LA에서 열린 'The 2013 ESPY Awards'에 참석한 르브론 제임스 / WENN 멀티비츠 (Copyright ⓒ 멀티비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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