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방송연예팀] 배우 김부선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3월 18일 방송된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본인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줬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후 김부선은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 모 씨와 소송했던 김 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및 사과를 했다.
하지만 더컨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전 대표이사는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그는 성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osensta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