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세븐-상추 징계, 문제될것 없다..원래 10일"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8.26 17: 29

국방부가 가수 세븐(본명 최동욱), 상추(본명 이상철)에 대한 징계는 원래 영창 10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OSEN과 통화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외부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영창 10일로 기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인권 담당 군 법무관이 인권 상담을 하게 된다.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세븐과 상추는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부터 영창 10일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며 "12일에서 10일로 줄어든 것이 아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상추와 세븐이 영창 12일 처분을 받았으나 봐주기 식 감사로 인해 2일이 줄어든 10일로 감형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세븐과 사아추는 군 복무 중 안마시술소 출입을 한 사실이 문제가 돼 10일 간 징계를 받고 최전방 부대로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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